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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8나2067467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전매계약은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분양권 이전의 대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권 이전의 대가를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한 E는 위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전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서 2017. 3. 2.부터 2017. 4. 5.까지 사이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4,455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신 부담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8. 30. 피고에게 원인 없이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