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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전남 화순군 D 외 4필지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9. 9. 6. 위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경매 절차 진행 후의 매각잉여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9. 17.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2019. 10. 9.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B이 전남 화순군 G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A가 충북 청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G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는 피고인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충북 청주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시행사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H 경매물건, I 경매 물건 등기부등본(G 외 1필지)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A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