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고에게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 입원간병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7.부터 2006. 6. 21.까지 15일간 상세불명의 폐렴을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1. 10.까지 총 62회에 걸쳐 총 1,42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1> 각 순번 기재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27,293,318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10호증). <표 1: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 순번 병원 진단 및 수술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2006. 6. 7. 2006. 6. 21. 15(3) 2 E병원 상세불명의 관절염, (후천성) 엄지발가락 외반증 관절의 구축 2007. 5. 4. 2007. 5. 31. 28(7) 3 E병원 2007. 6. 18. 2007. 7. 9. 22(0) 4 E병원 뇌진탕 2008. 1. 16. 2008. 1. 22. 7(3) 5 E병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8. 3. 28. 2008. 5. 2. 36(15) 6 J정형외과 아래 허리통증, L5-S1 척추증 2008. 5. 6. 2008. 5. 26. 21(0) 7 E병원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8. 6. 2. 2008. 6. 5. 4(0) 8 E병원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8. 6. 17. 2008. 6. 30. 14(0) 9 D병원 척추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 2008. 7. 23. 2008. 8. 4. 13(×) 10 J정형외과 척추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 2008. 8. 23. 2008. 9. 12. 21(0) 11 E병원 급성위염 2008. 12. 10. 2008. 12. 20. 11(0) 12 H병원 기타 명시된 부위 기타 급성위염 상세불명의 여성골반의 염증성질환 2008. 12. 23. 2009. 1. 17. 26(4) 13 고대구로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