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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245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0. 16.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채무가 2008. 10. 13.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3. 10. 14.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5758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니,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로 채무승인을 하여 2010. 3. 20.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2010. 3.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응소한 2015. 2. 10.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가 2010.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5758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3. 20.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3. 20.경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