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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8가단114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공장 내 포장 및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2,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7. 11. 3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원고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피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피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24조).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26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8. 5. 30.로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기성부분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장비업자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성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의 기성부분 금액은 1억 5,686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부분 금액 1억 5,686만 원에서 기지급된 5,7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9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금을 청구한 2017. 10. 말경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15.에 기성부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