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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 판단 및 납세지 착오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097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097 (2004.04.26)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신고할 당시 주소지가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보아 주민세 납세지는 처분청이 틀림없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부과대상 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5.14.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주민세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32,238,5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3,223,850원) 중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부족세액(3,168,020원)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3,801,620원을 2003.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2003.2.12. 매각하고 2003.2.24. 위 주소지에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출하였으나, 2003.3.1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납부 주소지를 착오로 현주소지가 아닌 전주소지로 신고하고 전주소지 관할자치단체인 마포구청장에게 소득세할주민세 3,168,020원을 납부하였는데도(그 후 환급받음), 처분청이 가산세 20%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청구인이 2003.9.5.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출하여 2003.12.12. 부과당시까지 동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정당한 납세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 판단 및 납세지 착오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은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 한다고 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4항 (법률 제7013호, 2003.12.30 개정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77조의4제1항에서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2.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3.2.24.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출하였으나, 2003.3.11.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소지를 위 전출지 주소지가 아닌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신고하고, 2003.3.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서울 ㅇㅇ구청에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3.9.5.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03.12.12. 처분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정당한 납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부과징수 하는 것인 바, 국세인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 4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할 당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3.11. 양도소득세 신고할 당시 주소지가 ㅇㅇ시 ㅇ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보아 주민세 납세지는 처분청이 틀림없고 아울러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할주민세를 이미 납부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국세기본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당시의 그 주소지가 되므로, 법령에 정한 신고서 주소란에 착오로 전주소지로 기재하여 전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납부행위가 정당한 기관에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지 않았으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 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