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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매우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