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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2. 18: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E 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를 F 대학교 방면에서 백운 로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7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교차로 부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뜨렸고, 그곳은 위와 같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수신호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피해자의 곁에서 벗어 나 자신의 차량 부근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치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20. 1. 22. 18:30 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차량들이 피해자가 쓰러진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