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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정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C(38 세, 여) 은 “D 식당” 종업원이다.

피해자는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인근 “B”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마침 식당 근처 사거리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뛰어가 계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 왜 뛰어오냐,

내가 도둑년도 아니고, 끊어 와라 ”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다시 식당으로 뛰어가 갈비 4 인 분과 맥주 2 병 44,000원을 결제를 하여 영수증을 건네주자 맥주 1 병 (4,000 원), 소주 1 병 (4,000 원) 을 마셨는데 맥주 2 병으로 잘 못 계산되었다며 다시 끊어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5:20 경 거제시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 왜 잘 못 끊어 왔냐.

”며 큰 소리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 어차피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식당이지만 저희 식당에서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물어보고 끊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속 “ 왜 잘 못 끊어 왔냐

”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 목소리 낮춰 라, 니는 신랑이 없으니까 이런데 서 일을 하지.” 라며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나와라 ”며 피고인의 가슴부분에 살짝 손을 올리자 갑자기 “ 이년이, 쳤어”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