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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7:35경 인천 남구 인하로 255 앞길에서 ‘내가 벌금수배가 있으니 체포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접수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오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 탄 다음 경사 E에게 "나는 벌금 납부를 못하니 무조건 체포해라,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경사 E이 “수배사실이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경사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순찰차 밖으로 내리도록 한 다음 귀가를 종용하자 경사 E에게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