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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