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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5누326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는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또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가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절히 계도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지도만으로 얼마든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이득환수처분 외에 부당이득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피고는 환자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제85조의2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