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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6나3749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시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내과전문의 E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한 B(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5. 3. 31.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E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2015. 4. 4. 사망하였다.

다. E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패혈성 쇼크’로, 직접사인의 원인을 폐렴, 장출혈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내과전문의는 망인의 사인이 상부 위장관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라면 E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사인이 상부 위장관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면 E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일명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수혈시점을 지체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은 E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E의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3. 17. 이 사건 병원에 흑변(黑便, melena 을 보는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5. 3. 18. E으로부터 소화기계 출혈 및 위궤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