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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환전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2. 21.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매체로 인한 피해액은 200만 원으로써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