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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046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3. 2.에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3.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3. 8. 08:30경 원고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평대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남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사평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앞을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가 도로에서 돌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원고 차량 앞유리에 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면유리교환 등 수리비 689,26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주장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툭’하는 소음이 들리며 원고 차량에 무엇인가가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 차량에서 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튀어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