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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7% 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