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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30 2020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수경찰서 쪽에서 공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