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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2고합65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1. 6. 15. 02: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근처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끌어안았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386, 3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