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과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과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를 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