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7 2018고정1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2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 신이 먹을 목적으로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79세의 노령으로 중등 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2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2개를 절취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51세) 가 몸으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20.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