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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구합349

학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학교봉사 5시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공립학교인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B은 원고의 친권자이며, 피고는 위 학교의 교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2018. 11. 13.자 의결에 따라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원인 2018년 11월 2일 특수학급 D 학생을 같은 반 A(원고), E, F 3명의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혀 특수학생이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학생의 엄마가 직접 학교로 와서 면담 및 신고함. 처분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학교봉사 5시간, 특별교육 학생 4시간, 학부모 4시간)

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해학생과 어울리려는 의도에서 피해학생을 ‘G’라고 불렀을 뿐,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무시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