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50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도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