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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5가단2270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370,579원, 원고 B, C, D에게 각 141,180,3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기초사실

E는 2015. 5. 16. 22:25경 F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08동 앞 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통골 쪽에서 빈계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E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 약간 못 미치는 지점이고, 사고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약 93km/h로 제한속도를 33km/h 초과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7차로의 대로이며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의 인근이므로, 망인으로서도 차가 오는 것을 잘 살핀 다음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