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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