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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6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5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격투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3. 9.까지 격투기회원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월 임금 3,354,839원, 같은 해 3월 임금 1,016,129원 등 합계 4,370,9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5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격투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4. 3. 10.까지 격투기회원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월 임금 193,548원, 같은 해 2월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48,387원 등 합계 1,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