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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3710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1행의 ‘22’ 다음에 ‘37부터 43’을, 같은 면 2행의 ‘17’ 다음에 ‘27부터 36(각 가지번호 포함)’을, 같은 면 9행의 ‘주된 업무로 하였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설계 용역 업무만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16행의 ‘부’를 ‘납부’로, 8면 17행의 ‘해당한다고’를 ‘해당한다거나 피고 B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C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 대행기관에 해당한다고’로 각 고치고, 10면 14행의 ‘자료가 없고’ 다음에 ‘(피고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C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여 피고 C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11면 표 아래 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D 또는 피고 B가 피고 C과 주식회사 E의 수익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를 각 추가하고,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순이익 중 30%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012년에는 순이익이 없고,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원고의 성과금 지급요구에 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 위 성과금 지급요구에 대한 동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위 취소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 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