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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6 2015가단2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후 2009. 10.경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음. 그러나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