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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5:15경 인천 중구 B건물 7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B건물 현관 앞에 누워 순경 E의 다리를 붙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