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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3:2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팔로 F의 왼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38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 경찰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하지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