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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0:30 경 부산 사하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공소장 기재 10만 원은 5만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136 쪽). 상당의 의류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10. 9. 02: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4,400원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피해액 “30,000 원” 은 “26,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증거기록 233, 253 족), 합계액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현금, 의류, 전선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사건 인계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1. 수사보고( 피해자 F 확인)

1. 수사보고( 그레이스 빌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명장 아리 움 범행장면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상대상자 검색결과 목록 첨부. 피의 자 적용 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