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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5: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회전 교차로에서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가 정차 없이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 교차로를 벗어 나 1 차로를 진행하던 위 모닝 자동차를 뒤따라가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모닝 자동차를 추월한 후 위 SM7 자동차로 위 모닝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복 운전 조회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