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사회 후배 B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판매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 대출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을 구해서 위 B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지인 C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아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경 지인 C에게 연락하여 그가 모집한 (주)D 명의 E은행 계좌 ‘F’과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겨 있는 USB, OTP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의 접근매체 13개를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B로 하여금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지인 C에게 연락하여 그가 모집한 (주)G 명의 H조합계좌 ‘I’에 관한 현금 IC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로 배송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B로 하여금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