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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1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만경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5.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만경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신용보증금액 1,720,000,000원, 보증기간 2014. 9. 3.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및 ② 신용보증금액 940,500,000원, 보증기간 2014. 9. 3.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김제시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3,195,000,000원[= 2,150,000,000원(신용보증 ①) 1,045,000,000원(신용보증 ②)]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법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29. 농협은행에 2,668,582,930원[= 1,725,439,217원(신용보증 ①) 943,143,713원(신용보증 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법인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법인은 2015. 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소외 법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2. 25.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458호로 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