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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04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이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B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8. 4.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년, 개 같은 년, 집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죽일 개 같은 년아, 썅년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썅년, 개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