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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4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에게 83,570,576원, 원고 B에게 50,047,05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 나.항 기재 사고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피고 도봉구’라고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489세대로 구성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1) 피고 도봉구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G 구거와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내에는 둘레 1.6m, 높이 25m의 회나무 가로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수목의 식재 위치는 별지 수목 위치도와 같다. 2)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H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15. 6. 14. 05:50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한 서울 도봉구 F에 위치한 도로 지목은 구거이나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걸어가던 중 밑둥 부분이 부러지면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쓰러진 이 사건 수목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도봉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의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목이 전도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피고 도봉구가 점유, 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 사건 도로를 덮치게 되어 있는바, 피고 도봉구는 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