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많고 범행수법 또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9. 1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1. 12.경 귀국하기까지 무려 3년 정도를 국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하던 중 스스로 귀국하였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 1억 8,0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액 2,7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ㆍ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에게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