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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582,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3,195,843원(= 근로자 5 명의 체불 금품 합계 53,571,070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624,773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