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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5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 세)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 17: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문과 벽면에 적색 스프레이로 “ 명도소송 진행 중” 이라는 등의 글씨를 써 놓아 490,000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0:00 경부터 같은 해

9. 6. 사이 17:00 경 대전 동구 C에서, 피해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잠가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시가 2,000원 상당하는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손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