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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584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분할 전 주식회사 C은 2017. 6.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원고 B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회사이고, 원고 C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이며, 원고 A은 2017. 6. 1.부터 원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8. 26. 설립되어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발행업 등을 하는 온라인 언론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이며, 피고 G은 편집국장이고, 피고 F는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 보도 1) 피고 F는 2017. 9. 28.경 “이른바 사드 사태 등으로 원고 C의 중국 내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원고 A이 C 중국법인의 팀장들을 해임하였고, 바나나맛말차라떼맛 등 다각화된 H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획안을 낸 임원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있는 등, 원고 A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로 보호하는 반면 하급자에 대하여는 가혹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를 게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2) 피고 F는 2017. 11. 1.경 “원고 A이 단행한 원고 C의 증자는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I 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원고 C은 필요시 주가를 관리하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1, 2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