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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466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2행의 “난민인정 신청”을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으로, 3면 1행의 “판결 등”을 “판결 등 참조”로,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4면 3행의 “범죄조직로부터”를 “범죄조직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