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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3 2016가단3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14,118원과 그중 52,271,456원에 대하여 200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61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24.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