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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18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제5면 제2행의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제5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같은 날 피고 F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를 “같은 날 피고 F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089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0억 원의 양도대금채권과 6억원의 대여금채권 합계 16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 금전채권을 공동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위 회사에게 위 각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K 소유의 부동산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은 W 외 5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되, 위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