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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금 99,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B, C로 하여금 업소 중앙 무대 위에서 이른바 ‘ 스트립 쇼 ’를 하게 하여 이를 관람케 하고,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켜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영업을 하며, 2016. 11. 25. 19:00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5. 19:0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이 있는 방의 투명한 아크릴 창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속옷을 벗어 나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눕거나 엎드려 몸을 위 아래로 흔들며 춤을 추어 자신의 음부를 위 손님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5. 19:0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이 있는 방의 투명한 아크릴 창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속옷을 벗어 나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눕거나 엎드려 몸을 위 아래로 흔들며 춤을 추어 자신의 음부를 위 손님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단속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