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4가단20703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상호명 :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2013. 11. 20. 피고 B으로부터 시흥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및 4층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40,000,000원 계약서 기재와 달리 권리금을 4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권리금을 2014. 3. 6.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6.부터 2016. 3. 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세, 관리비 150만 원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자로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원룸, 고시텔)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으니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시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을 보여주며 고시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 4층이 고시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양도받았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이 사건 건물 4층이 고시텔로 운영할 수 없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 고시텔 입실자들을 퇴실시키고 4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한 후 2,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4층 시설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