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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4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 임가공 하도급을 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며 부품 1개 당 가공비로 200원씩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로서 2012. 1. 2.경 원고의 제안으로 경남 창녕군 E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납품하는 부품의 가공비에 대하여는 피고 C와 같이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 피고 B와 사이에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의 거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급재의 지급) ①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이에 품질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고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피고 B는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스크랩 scrap, 금속 제품을 만들 때에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을 의미한다.

등의 처리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7조(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한다.

다만 원고가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피고 B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에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