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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7가단2308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8. 4. 1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의 2015. 7. 8.자 대여금 40,000,000원(변제기 : 2017. 3. 15. 약정이율 :연 30%). 피고 주식회사 B는 같은 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연대보증

나. 피고 C의 2016. 8. 2.자 대여금 70,000,000원(변제기 : 위 금원 중 5,000만원은 2016. 12. 25.까지, 2,000만원은 2017. 8. 5.까지, 약정이율 : 연 2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