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52456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893,000원 및 그 중 6,7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720,153,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 투자, 매매 및 운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실채권 기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매매 또는 이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연장합의의 각 체결과 계약해제 통보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9.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채권 매매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가 보유한 NPL(Non 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채권 매입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부실채권 거래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 의무와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3.2 본 계약은 갑과 병이 체결할 부실채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제4조 [부실채권 거래대상 금액] 갑이 을에게 의뢰한 부실채권 매매금액은 갑과 병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컨설팅 내용과 의무] 5.1 부실채권 대상물건에 대한 자료 제공 5.2 부실채권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자료 제공 제7조 [용역수수료 및 납입방법] 7.1 부실채권의 거래를 위한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갑과 병이 체결한 부실채권 매매대금의 1%로 한다. 7.3 컨설팅 용역수수료 지급일은 컨설팅 용역계약 종료일(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해제 10.5 갑과 병 사이에 부실채권 매매계약이 미체결되거나 합의해제될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