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316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20,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임연사,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여 실에 꼬임을 줘 부드럽게 하는 연사공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재료를 임연사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연사 가공대금으로 2015. 7. 31. 1,364,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2015. 8. 31. 5,855,56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연사 가공대금 합계 7,220,441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 및 대금 청구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6. 5.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와의 임연가 가공 거래 당사자는 주식회사 태올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태올의 하청업체로서 주식회사 태올의 지시로 원고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았던 것이며,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태올과 내부 정산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임연사 가공대금의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태올 명의로 하였을 뿐 주식회사 태올은 모르고 모든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장은 결론적으로 위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