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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1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25 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강아지 때문에 죽으러 산으로 왔다.

술 마시고 죽으려 한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망우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25명의 119 구급 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3. 9.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112 신고 내역, 자살 기도 자 (A) 수 색 결과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허위신고에 따른 조치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