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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1503

부당이득금반환(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60. 2. 23. 서울 성북구 D 답 98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1960. 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1970. 5. 21.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답 1평, C 답 44평이 분할되어 D 답 744평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분할’이라 한다). ③ 원고는 1970. 6. 5. 다시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D 답 744평에서 F 답 236평이 분할되어 D 답 508평이 남게 되었으며, C 답 44평에서 G 답 0.7평이 분할되어 C 답 43.3평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분할’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할된 토지 중 C 답 43.3평(면적환산하면 143㎡)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④ 원고는 1970. 8. 1. 또다시 토지분할을 신청하여, D 답 508평에서 H 내지 I까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대부분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택지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택지로 조성된 토지들 상당수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택지들 위에 주택 등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1차 분할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현황은 아래 [그림1]과 같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그림2]와 같다.

이 사건 토지는 포장된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